입·퇴소 안내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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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연령 | 0 ~ 18세 아동 및 청소년 |
입소 유형 |
① 보호자의 이혼·가출·질병·범죄로 인한 재소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②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③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동 기관이 시도·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에 보호를 의뢰한 아동 |
퇴소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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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만 18세 이상 -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은 만 18세로 퇴소와 자립을 대비해 아동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 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제도로 안전하게 퇴소 할 수 있도록 함 ② 연장아동 -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, 직업훈련·학원 등에서 교육 훈련중인 경우, 기타 질병, 장애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 |